청주시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1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지도는 금어기 및 어한기를 맞아 어획량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 정부비축 수산물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단체급식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납품업체, 일반 유통, 가공, 판매업체 등 수입업체,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횟집, 일식 및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이다.
시는 시청과 각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품목은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하거나 통신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원료 등이다.
살아있는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올 2월부터 식품접객업, 일반급식소 영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기존 9개 품목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 돼 총 12개 품목으로까지 확대됐다.
또한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범위도 기존의 1·2순위에서 올해부터는 1·2·3순위까지로 확대됐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위반 등이며 시는 이러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는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