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당진시는 올해 연말까지를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당진시의 미환급금 발생액은 10월 말 현재 1,325건 3,600여만 원으로, 이중 착오신고납부, 국세정정, 자동차 소유권 이정 등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추후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직권충당제도와 체납액 충당을 활용해 미환급금 발생액을 우선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또한 5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실시해 미환급 발생 대상자의 동의와 양도를 받은 후 복지사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환급금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와 민원24를 통한 환급 신청을 안내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제도’가 시행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환급금 일제정리와 시민편의 세무행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금자동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한 금융사기전화(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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