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배출 폐기물 내 재활용품 반입실태 특별검사
대전시, 배출 폐기물 내 재활용품 반입실태 특별검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23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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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7. 위반차량 즉시 회차 및 배출기준 위반봉투 경고스티커 부착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민․관 합동으로 금고동 매립시설과 신일동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배출 폐기물 내 재활용품 혼입실태를 특별 검사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과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시와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2개 팀 9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반입차량 청결상태를 비롯한 반입 폐기물의 외관검사, 파봉 및 성상조사, 수분함량 등을 무작위 선정해 실시된다.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에 따라 즉시 회차 및 일정기간(5~30일)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며, 배출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품 및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봉투에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시설, 소각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재활용품 혼입율과 폐기물 반입실태를 특별검사해 왔으며,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혼입율이 10.9%로, 아직도 재활용품 가능자원이 매립 또는 소각처리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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