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장평면 소재 양돈농가가 군을 상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 축사주변의 제한거리 내 주민 동의 70%를 받도록 돼 있는 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창고로 허가를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신청한 변경허가에 대해 부적합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양돈농가는 청양군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조례가 모법인 가축분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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