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23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수요자가 손쉽게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구매, 설치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은 신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예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문의와 상담,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민이 누구나 쉽게 상담과 구매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소방용품판매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 장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독거노인 등 직접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119
안전센터를 통한 출장설치로 설치 용이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소방서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041- 330-4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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