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구청별로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계약 근절·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천안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강화한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근절대책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자를 적발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청별로 동남구는 2015년 79건, 17억5700만원. 2016년 4월말까지 25건, 66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서북구도 2015년 129건 47억4200만원, 2016년 17건 12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 정밀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중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여부, 허위신고 여부, 불법증여 여부, 지연신고, 미신고, 이중계약 작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신고인 등에게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신고와 불법증여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여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동남구 관계자는 “연중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부동산중개업소 자가진단 실시△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집중단속△부동산 신고 길잡이 홍보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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