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설치후 강력한 주차 단속 필요하단 의견 62.4%이 나와
홍성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시야 확보가 않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홍성 법원통 도로 주변 양방향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 운영 한다고 밝혔다.
군은 유료 주차장 조성과 관련 교통지도팀 직원이 상가를 방문하여 설문서 배부 및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5. 2 ~ 5. 18일 까지 진행했다.
설문조사 실시 결과 총 응답인원 125명 중 유료주차장 설치후 강력한 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명(62.4%) 유료주차장 설치하지 말고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명(37.6%) 으로 조사됐다.
설계 및 행정예고 등 절차를 밟은 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조성, 관리하며 대각주차, 2중주차 등 고질적이고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야간에 기존시가지 불법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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