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법인지방소득세 도세공동화 실현’ 결의문 채택
청양군의회 ‘법인지방소득세 도세공동화 실현’ 결의문 채택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27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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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는 지난 24일 정부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공동화(50%) 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군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방안은 늦게나마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의 문제점을 직시한 것으로 균형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재정의 재분배, 특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통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개선 대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창용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성년(20년)이 되었지만 도·농간의 지방재정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며, 특히 법인지방소득세가 2013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재정의 분배 형평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독립세가 신설되면 세원의 지역성, 보편성이 요구되는데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도시지역에 편중돼 자치단체 간 재원의 비율이 크게 1:1500으로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재정 형평화를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청양군 의회는 앞으로 전국의 농어촌지역 의회와 힘을 합쳐 정부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공동화 개편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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