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해양수련원,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원장 이상덕)은 25일(수) 오전 10시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번 교육은 오는 9월 청탁금지법 전면시행에 대비한 사전교육으로 청탁금지법 내용 설명, 대표적인 위반사례 소개, 실천방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이상덕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전 직원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스스로 점검하고 공정·투명한 직무수행을 다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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