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27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교육 실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원장 이상덕)은 25일(수) 오전 10시 1층 종합강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수수 금지 규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번 교육은 오는 9월 청탁금지법 전면시행에 대비한 사전교육으로 청탁금지법 내용 설명, 대표적인 위반사례 소개, 실천방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이상덕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전 직원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스스로 점검하고 공정·투명한 직무수행을 다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