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국민대통합위 갈등해결 우수사례 선정
진천군, 국민대통합위 갈등해결 우수사례 선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29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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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 장려상 수상

진천군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한 갈들해결 우수사례에 ‘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가 장려상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은 전국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천·음성 공공요금 단일화’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11개 이전기관 및 입주민이 공공요금의 편차 등으로 생활불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공공요금의 불편사항부터 우선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지속적의 협의와 의원간담회 등을 추진해 대중교통, 쓰레기봉투, 상하수도요금, 주민세 등 공공요금을 단일화 한 사례다.

 

2014년 진천·음성 모든 노선에 대해 기본요금(1150원)과 택시요금의 지역 간 할증제를 폐지했다.

 

2015년에는 쓰레기 봉투가격을 20L 기준 340원으로 통합하였고, 주민세도 진천군이 2000원을 인상함으로써 요금 단일화가 성사됐다.

 

또한, 상하수도요금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7년 1월부터 전면 단일화가 시행됐다.

신태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상회 신뢰아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갈등관계를 넘어 소통과 화합이 함께하는 국민대통합을 진천군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갈등해결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갈등의 강도, 갈등예방 노력의 우수성, 파급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 및 2차 사례발표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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