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만원
옥천군은 산불예방 기간이 지난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23일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이 근절되지 않아 산불예방 특별대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4.25일 고시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산불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높이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가 징역형에 확정되는 경우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벌금형에 확정되는 경우 최고 50만원에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또,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자, 산림 인접지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자 등을 신고해 그 행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2일 발생한 옻문화단지 산불 발화지점이 지난해에도 발생했던 곳으로 상습적 발화자의 행위로 추정, 옥천경찰서에서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도 26일 의뢰했다.
이명식 군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발생 원인이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경우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할 것이다” 며 입산자 등에게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군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7명을 산불발생 위험지역에 6.30일 까지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초등진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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