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조합 승인 취소
주택 재개발조합 승인 취소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30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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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청주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사직2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택 재개발조합의 승인을 2016년 5월 24일 취소했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07년 3월 2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됐고, 2008년 12월 26일 구역면적 59,860㎡에 981세대를 건립하는 정비계획 수립과 함께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2010년 12월 7일 주택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했으나, 건설경기 부진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주택 재개발조합 구성승인 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주택 재개발조합 해산동의서를 제출 받아 승인을 취소했고,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하게 된다.

 

청주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38개 구역에서 202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시 12개 구역이 해제된 후 2013년3월15일 내덕5구역, 2014년3월12일 우암2구역, 2015년7월10일 남주,남문구역, 2015년8월13일 석교구역, 2015년10월26일 북문2구역, 2016년2월15일 석탑구역, 2016년2월17일 용담구역에 이어 이번에 사직2구역이 자진해산 돼 기본계획상 당초 38개 구역에서 사업완료된 탑동1구역을 제외하고 17개로 대폭 축소해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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