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대상필지는 청주지역 44만3861필지며, 상당구 13만5023필지, 서원구 7만5877필지, 흥덕구 11만4589필지, 청원구 11만8372필지다.
이번에 결정 ․ 공시한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1가 193-3번지(청주시내 성안길 휠라건물)로 ㎡당 104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 산42-1번지로 ㎡당 195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은 5.75%며, 상당구는 6.3% 상승, 서원구는 8.3% 상승, 흥덕구는 4.6% 상승, 청원구는 3.8% 상승했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 및 기존 청주시와 옛 청원군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지와 공장부지 수요증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분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결과다.
개별공시지가는 4개 구청 민원지적과 및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jcity.net:8080/)를 통해 최신 항공사진 및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접수 또는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로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사가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이번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