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형 주민자치 ‘조례-시행규칙-윤영세칙’ 3박차 갖춰
당진형 주민자치 ‘조례-시행규칙-윤영세칙’ 3박차 갖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5.3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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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당진시가 지난 5월 30일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공포에 즈음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 규정인 운영세칙(안)을 마련해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의 제도적 뒷받침을 완비했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절차와 방법, 주민 자치위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우수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제공 등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표준(안)’에서는 읍면동별 상이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돼 오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위원회 활동을 차별화하고, 지역별 특색이 고스란히 담긴 운영 방향을 통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 저마다의 색깔을 입혔다.

 

특히 운영세칙 표준안에는 읍면동 인구수 등을 고려한 위원수 규정, 위원 선정심사 기준,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 해촉 세부규정, 주민자치 참여 포인트제 등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예시했으며, 연내 표준안을 기본으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세칙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해선 당진시 자치행정과장은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의 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제도정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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