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평균 4.2% 상승, 6월 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이 오늘(31일)자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2,256필지가 늘어난 18만 9906필지로, 군은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2%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0번지로 190만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번지로 739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태안군청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내 ‘군민(공시지가) -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열람)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군민은 6월 30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지가상황실(041-670-2291, 2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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