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15만1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36%가 상승〚전국평균 5.08% 상승 ☞ (최고)제주 27.77%, (최저)대전 3.22%〛 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주요 상승 요인은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표준지 가격의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청주등 도시주변과 도로개설 인근지역의 개발행위 확대,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전원주택 부지조성 확대 그리고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 제천신월미니복합타운개발, 영동산업단지 조성, 괴산 대제산업단지조성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군별 상승률은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이용 개발행위 증가와 저평가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반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전원주택부지 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단양군이 8.78%, 유기농식품산업단지 조성,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휴양용 펜션시설의 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괴산군이 8.25%, 청주 서남권 우회도로 주변 공장·창고시설등 각종 개발행위를 수반한 건축물 준공, 문의↔현도간 도로확포장 부근 지역과 모충동, 수곡동등 실거래가 대비 저평가 지역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청주시 서원구가 8.23%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주시 상당구 6.22%, 음성군 6.18%, 옥천군 6.00%, 제천시 5.51%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고, 나머지 영동군 5.24%, 보은군 4.92%, 청주시 흥덕구 4.61%, 진천군 4.29%, 충주시 3.99%, 청주시 청원구 3.79%, 증평군 3.04%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3,787원이며,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휠라의류점)으로 제곱미터당 1,040만원,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73원/㎡)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 지가수준을 보면, ▶상업지역은 평균 3.60% 상승으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가 1,04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만8천4백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평균 5.12% 상승으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209번지가 110만원으로 최고지가를, 보은군 회인면 눌곡리 333번지가 1만 4천9백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3.85% 상승으로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442-3번지가 39만 7천2백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13번지가 7천9백9십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5.65%가 상승하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22-1번지가 51만 9천 5백원으로 최고가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435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이와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notice)와 충청북도 토지정보서비스(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부동산정보조회〔바로가기〕⇒ 부동산정보 통합열람《개별공시지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6년 5월 3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과 복지분야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