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위원회(이동신문고)가 6월 2일(목)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소주공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번 ‘찾아가는 위원회’는 하소주공1차아파트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처리대상으로는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관한 사항, △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사항, △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기타 고충민원 접수 및 상담, 민원안내 등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천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업무협조를 통해 ‘사람중심 희망제천’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 설립되어 각종 조례와 규칙 제정을 통해 2010년 12월, 1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제천시민의 행복과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