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충북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6.01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가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시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수립한「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 운영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며, 각 시군에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전달하여 적극 추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이며, 전통시장·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 중점 점검하고 적발행위에 대해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20-2721~2) 및 각 시․군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