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 시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해 수립한「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 운영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며, 각 시군에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전달하여 적극 추진토록 했다.
단속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이며, 전통시장·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 중점 점검하고 적발행위에 대해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충청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20-2721~2) 및 각 시․군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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