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6월 3일(금) 15시부터 약 30분간 청사 자위소방대 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할 소방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훈련으로 2016년도 상반기 아산시청 자위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훈련이다.
시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니만큼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훈련이 끝난 후 소방 관련 전문가로부터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그 동안 소화기 작동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직원들에게는 소화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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