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대전시 소규모주거정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 노후・불량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고 원거주자가 재정착하여 주차장, 텃밭 등을 공유하며 생활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보완・발전시키는 주거정비사업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을 20세대 미만 규모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려는 건축주가 건축대상지내에 공유공간(주차장, 텃밭, 화단 등)을 설치하여 이웃과 공간을 함께 이용할 계획이라면 심사를 거쳐 다양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건축 절차, 건축계획 상담, 공모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규모,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공익적 건축물은 4천2백만 원 범위 내에서 건축 설계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시 금고 은행을 통해 건축비를 융자 받는 경우 금리 우대 추천, 재건축 기간 중 건축주 및 세입자는 대전시 성남동 순환형 임대주택 입주 기회 부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건설경기 침체와 주민 동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마을단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모델 개발(‘15.9.)과 「대전광역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15.12.)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다양한 실무경험이 있는 건축전문가 10인을 사업 코디네이터로 위촉(‘16.3.)하고, 재건축 기간 중 건축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 지원을 위한 성남동 순환형임대주택(99세대) 건설공사도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djrc.kr) 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042-716-0131)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6월 17일까지 옛 충남도청 3층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heejunlee@daum.net) 접수 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이희엽 도시정비과장은 “관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노후・불량 주택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볼 때 마다 안타까웠다”며“많은 시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행복을 함께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