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서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
행복서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6.02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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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서천군외국인지원센터-외국인고용사업주 협약 체결

서면사무소(면장 이정성)는 지난 30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장항청년회의소 서천군HAPPY 외국인지원센타와 서면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방문상담소 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상담소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 및 상담소 운영은 행복한 서면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가 알아야 할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부당대우 등에 관한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률상담과 애로사항을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상담소는 외국인 한글교육과 의료상담, 예방접종,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펼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과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성 서면장은 “서면발전을 담당하는 소중한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의 행복이 곧 서면의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행복하고 안전한 행복서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면 어민회관에서 진행되며 전화(☎ 041-956-9026)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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