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시청 및 면·동사무소 통해 의견제출 가능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717 필지에 대해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기재해 시청 민원봉사과 및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계룡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까지 지가의 재조정여부를 결정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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