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지난 16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허위 신고로 119 구급차를 부르면 처음부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위급상황인 것처럼 꾸며 119구급차를 이용하고 정작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단순 허위신고자의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등 기존 처벌은 유지된다.
또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해당 병원장은 이 사실을 국민안전처나 관할 소방서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변영 구급팀장은“비 응급상황에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며 "청양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119구급대 본연의 목적은 응급환자 이송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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