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병·의원 17개소 대상 취약시간대 불시 점검 등
청주시가 교통사고를 빙자한 속칭 ´나이롱환자´ 적발을 위한 병의원 입원실태 불심 점검에 나선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석영)는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꾀병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실태 점검을 6월중 민관합동으로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입원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의료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해당의료기관은 이를 법정 서식에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을 확인해서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뒤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환자기록 미작성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료 상승 등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며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관계법령 준수 및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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