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공원, 버스정류소 등 34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에 공원은 경계선 안 전체, 학교는 출입문 직선 50m이내, 버스정류소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이며,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부지 전체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원 2곳(용두공원, 노근리평화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초 ‧ 중 ‧ 고 ‧ 대학교) 34곳, 버스정류소 269곳, 주유소 35곳,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곳이다.
이는 영동지역 내 모든 학교와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가 해당된다.
이곳에서 흡연 시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에 적발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단 경부고속도로 황간(상 ‧ 하행선)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흡연 시 적발될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온 ‧ 오프라인 집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 같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동군보건소 박인순 주민건강팀장은“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영동이 되도록 군민 모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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