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9일 오후 2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용소방대원 150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의 자율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자 시행된 이번 교육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안내문 배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피해 경감사례 소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논산소방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마트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판매시설 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환경 조성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박용재 화재대책과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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