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접수
제천시는 올해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7월 29일까지 해당품목 생산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경우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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