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최근 전국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전 특별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 여성안전 특별 치안대책 : 6. 1∼8. 31, 3개월간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오지·벽지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교사, 보건소 여직원,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112나 지자체 당직실로 신청하면, 지구대 순찰차량 및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여성안심 귀가 동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등산로 등 범죄취약 지역에서의 강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등산로 입구를 정기 순찰선으로 지정, 가시적인 순찰과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으로 CCTV 등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폰 신고 앱(APP)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이나 간담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진단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성대상 범죄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지구대·파출소 및 경찰관기동대, 상설중대’ 등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여성안전 특별 치안대책’을 통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예상되는 모든 취약지역에 대해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지자체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충북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훈 청장은 6월 11일 토요일 오전 복대지구대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에게 버스터미널, 쇼핑몰, 유흥밀집지역, 1인여성 업소 등 여성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치안활동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전념하고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조찬을 함께하며 격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