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청주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6.06.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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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중개료 폭리 등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청주시가 최근 잇따른 아파트 분양에 따라 분양권 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청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최근 분양한 흥덕구 테크노폴리스 지구, 청원구 사천지구, 상당구 방서지구 및 모델하우스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펼친다.

 

또한 시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동향파악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현황 파악,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불법 거래 사항, △무등록·자격증대여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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