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농업법인의 건전운영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조사이며 향후 3년마다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아산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영농조합법인 265곳과 농업회사법인 133곳 등이며,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 운영 사항을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한다.
한편, 농정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후 비정상법인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 농업법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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