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계룡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6.17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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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엄사면, 21일 두마․신도안면, 22일 금암동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정육점, 정미소, 청과상, 음식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금속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상거래용 계량기로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다.

 

검사일정은 오는 20일 엄사면(엄사면사무소 주차장)을 시작으로 21일 두마면(오전 두마면사무소 주차장), 신도안면(오후 계룡대쇼핑타운 후문), 22일 금암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실시된다.

 

정기검사 시 검사와 동시에 현장에서 합격여부를 결정하여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처분을 내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계량기 수리업자를 출장 요청하여 최대한 시민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소유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전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계량기의 이동이 곤란하거나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042-840-25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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