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인 관공서, 음식점, PC방 등 대상, ‘청정PC방’엔 인증현판 제공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6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간접흡연 폐해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관공서와 연면적 1000㎡ 이상 복합건축물 및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테미공원과 서대전시민광장, 뿌리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100㎡ 미만의 음식점과 호프집 및 민원다발업소인 PC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며, 특히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PC방으로 선정될 경우 ‘청정PC방’ 인증현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내 흡연시 10만원 및 중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내 흡연시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갑 청장은 “지도점검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구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가 없는 청정도시 중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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