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공사 대금체불 원천차단 시스템 가동
발주공사 대금체불 원천차단 시스템 가동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6.19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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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무비・하도급비・장비비 등 지급보장으로 활력 있는 상생경제 실현

천안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과 하청업체의 하도급비·자재비·장비비 등의 대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금지급전자시스템 ‘클린페이(Clean PAY)’를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과 노무비·자재비·장비비 등에 대한 각 비목별 대금 수령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각종 대금이 하도급업체·근로자·기계장비대여업자 등 실권리자에게 적시에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원도급업체의 대금체불 등 부당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또한 대금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SMS 문자로 실시간 통보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각종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의 대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기계장비대여업자들은 대금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되어 고질적 병폐인 체불 시비가 없어지게 되며, 시는 대금체불과 세금체납이 없는 성실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급공사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많았으나 대금지급전자시스템 가동으로 각종 대금지급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러한 제도가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상생경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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