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 4,105만원,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인 1.7%인상
청주시는 9월 25일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청주시의원의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 10명은 2015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월정수당 2,785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 포함하여 연 4,105만원으로 의결했다.
2015년도 청주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월정수당 2,442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연 3,762만원으로 산정되어 월정수당의 ±20%범위와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하한 3,273만 원에서 상한 4,250만 원 내에서 조정이 가능했다.
이번에 결정된 월정수당 2,785만원을 포함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 4,105만원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2,739만원의 1.7%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인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으로 의결했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의 청주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해마다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의회에 통보되어, 현재 유보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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