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
괴산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6.24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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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괴산군은 오는 27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의 문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성 도모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관리팀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체 47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 등록증·자격증 원본게시 등 게시물의 게시상태 적정성 여부  △ 중개사무소 명칭 및 옥외광고물 표기의 적정성 여부 △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 무등록중개행위 여부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차인은 계약전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위·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사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차에 따른 신분 확인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외에 인터넷상 민원24사이트나, ARS 1382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오류나 말소 등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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