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복기왕)가 6월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권교육은 2015년 3월 16일 제정된『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처음 실시하게 되었으며 「인권과 공직가치」라는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 정추영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정추영 강사는 강의에서“인권에 기반 한 행정처리 및 인권적 행정 마인드 확립을 통해 공직자로서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모 직원은 “인권선진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적 공직가치를 정립해야 하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8월 1일 직원월례조회 시간에 인권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해 인권적 행정이 시정시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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