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홍남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단속 전용 CCTV 설치가 완료되어 7. 31일 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8월 1일 부터 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남초등학교 앞 도로는 2001년 개통이후 인도 주차 등 불법 무단으로 2중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 교통사고는 물론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 및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난 2월 홍남초교 주변 상가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후 2016년 6월 9일 CCTV 설치 사업을 완료 했다.
무인단속 CCTV 운영은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단속주기(유예시간) : 오전 08시부터 오전 09시 까지 ⇒ 5분, 오전 09시부터 저녁 8시 까지 ⇒ 20분을 주고 점심시간(낮12시~1시), 주말(공·휴)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속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및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운전자 개개인들의 품격있는 선진 주차질서 지키기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므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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