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월 17일까지, 신고 상담창구 운영 및 업소 지도·점검 실시
태안군이 여름철을 맞아 가축분뇨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 등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5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 내달부터 8월 17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에서 군은 대상 업소가 자체점검을 통해 황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호우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배출업소 주변 우수로 등을 집중 단속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단속 결과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나 군 환경산림과(041-670-2332)로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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