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
진천군, 자연재해 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06.26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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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풍수해보험 현장간담회 개최

진천군은 24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안전처, 각 읍면 이장단 및 담당공무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풍수해보험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 정책방향소개 및 상품소개 △풍수해보험 관련 애로사항 및 현장요구사항 등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난관리제도로 지원 대상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시설하우스) 등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보험료의 86%, 차상위계층은 76%, 일반인은 55~62%까지 지원한다.

주택(50㎡ 기준)의 경우 연 8300원을 부담하면 풍수해로 인한 주택 전파 시 최고 4500만원(90% 보상형)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 후 가입신청하면 된다.

박승순 군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풍수해보험의 인식을 제고하고 각 종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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