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보이스 피싱 발생 등 금융사기 피해 주의
신종보이스 피싱 발생 등 금융사기 피해 주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1.23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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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를 아들의 핸드폰 번호로 속여 납치 했다고 협박하여 금품 편취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최근 대전 둔산동 거주 A모씨(42세,남)는 핸드폰 발신 번호를 아들의 전화 번호로 조작하여 전화한 후 “아들을 납치 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속아 3회에 걸쳐 1천2백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최근 한 달간 대전에서만 20여건의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하여 그 피해액만 2억여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전담수사반 등을 적극 가동하여 추적 수사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낯선 전화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및 납치 등 범죄를 빙자한 전화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찰은  국제전화 번호를 이용하던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발신번호를 자녀의 전화번호로 조작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이 의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 등지에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위험하다. 안전하게 하려면 보관 조치를 해야 하니 7,800만원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속여 편취하는 등 신종 수법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전화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을 숙지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그 내용은,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 주소록을 등록하지 않으며,

평소 납치 의심 사건에 대비, 자녀의 친구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 국세청이라고 속여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동창이나 종친회, 친구 등의 입금 요구 시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낯선 국제전화, 발신자가 없는 전화번호는 의심할 것이며,  걸려온 자동응답 전화는 상담원과 연결하지 말고,   입출금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보이스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보이스 피싱으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경찰의 112 신고전화로 112센터와 연결된 은행․증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하여 피해금을 회수 할 수 있다.

피해 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평소 피해를 당하기 전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미리 예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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