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 무자격 또는 실무교육 미이수 운전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예산군 고덕면 고덕IC 등 관내 주요 도로에서 위험물을 적재하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불시 점검하는 등, 운전자의 자격증 및 신분증 또는 실무교육 이수증 등을 확인하고 소방법규 준수 및 안전조치 만전 등을 지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자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같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이수 시까지 운송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자격증명 요구를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동규 예방안전주임은 앞으로도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이송차량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다며, 위험물 차량화재 시 , 피해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크다며 위험물 관련 종사자는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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