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천안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18개월) 1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국지하수지열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용역수행자인 한국지하수지열협회의 용역을 통해 천안시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역별 개발 가능량과 수위저하, 수질오염, 지하수 함양량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 10년간 천안시 지하수관리행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맑은물사업소는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 방치공찾기 운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131개의 지하수 방치공을 폐공하였으며 올해도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통해 방치공 발견 즉시 폐공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매년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 현장조사,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치공을 발굴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매년 8억여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보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계측기 고장이나 미설치되어 사용량 산정이 어려운 지하수 관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사용량을 산정,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
최응진 지하수관리팀장은 지하수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관정 소유자가 계측기를 직접 교체 및 설치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2014년 9월부터 실시한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전수조사 시 발견된 1만4496공의 미등록지하수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하여 7826건(54%)의 신고율을 보였다.
이같은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권역별로 실시한 세종‧충남 4단계 전수조사지역의 타 시군 미등록지하수 평균 신고율보다 약 30% 높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지하수 소유자들에게 우편전송 및 읍면동 공문시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 사용자를 행정 제도권 내에 편입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용도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 대상은 △생활용수(음용) : 양수량에 구분 없음(전체검사대상)△생활용수(비음용)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농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이며,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 : 2년(단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3년)△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 3년 등이며 시민들이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 지하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