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총경 이문국)는 천안시에 소재하는 버스·트럭 등 대형차 정비회사 회장 A씨, 사장 B씨, 총괄 공장장 C씨 등 3명을 상습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검거하고, E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 1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대형차 정비회사 임원으로 2009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위 정비회사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대형 화물차량 및 버스를 수리하면서,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하였다거나, 중고품으로 교환하였으면서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교환하였다며 허위 수리비를 8개*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86회에 걸쳐 약 21억 1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현대해상, 화물공제, 흥국화재, KB보험,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또한, E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D씨는 2012~13년 사이에 정비회사 총괄 공장장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괄 공장장 C씨가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를 E보험사에 제출하면 이를 일괄 승인해 주고, 그 조건으로 약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E보험사는 9회에 걸쳐 약 2천 2백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13년 7월 4일자 ㅇㅇ여객 버스의 경우, 가스탱크 및 파이프를 부실하게 용접수리 하였으면서 마치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사례로, 버스운행 중 가스탱크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 및 대형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될 수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과 부적절한 거래관계를 맺어 왔으며,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직원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업계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본건과 관련하여 정비회사와 다른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 간 결탁관계 여부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공업사를 상대로 허위청구 또는 과대 청구 관행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