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01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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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8만원 부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김진용)은 6월 29일(수) 09:00~13:00 4시간 동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중 교육 미이수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번 교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학원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 운영자와 학원차량 운전자에게 교육이수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도로교통공단 홍선재 교수를 초청,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책,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등 학원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규 또는 2년 주기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며 “어린이통학차량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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