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
노인틀니 건강보험 ․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6.07.01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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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다음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애초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치아가 없거나 부실해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해 구강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연령 확대로 900명(6월말 기준)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를 7년에 한 번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한다.

 

임플란트 시술은 치이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환자가 해당되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20%, 2종은 30%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0%이다.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의 경우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병․의원(치과)에서 발급받아 군 주민복지과에 제출한 뒤 신청서를 받아 해당 병․의원(치과)에서 시술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등록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이 높아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를 보류하거나 비용을 전액 부담해 치료를 한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연령 확대로 보다 많은 노인들의 혜택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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