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증평군,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6.07.02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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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2016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 27일(게임물)과 29일(노래연습장)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소회의실과 증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했다. (사진있음)

 

이번 교육에서는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과 충북노래문화업협회 김만덕 고문을 강사로 초빙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과 사업자 준수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재난 예방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증평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소방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못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이 문화체육과장은“노래연습장과 게임장은 군민들이 많이 찾는 여가문화공간으로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자 스스로가 안전과 법을 준수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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