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 ․ 운영하고 있는‘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검토위원회(이하 민․관검토위원회)’박재묵 위원장은 최근 사업계획의 대안 마련을 위한 세부 일정과 그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관검토위원회는 지난 2월 갑천친수구역개발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사업시행자(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가 추천한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10인으로 구성되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민․관검토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 새로운 사업방식,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지난 6월 24일 사업계획 대안 마련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대책위는 대안의 기본 구상(토지이용계획 포함)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7월 22일까지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전도시공사는 시민대책위가 제출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B/C 분석)을 검토하여 민‧관검토위원회에 제출한다.
민‧관검토위원회는 대전도시공사가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을 위한 회의에는 시민대책위와 사업추진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각 2인 총 4인을 참여시킨다.
검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관검토위원회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최종 대안을 만들어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한 뒤 추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성 강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
박재묵 민․관검토위원회 위원장은“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대전 시민 모두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과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이제 위원회가 그 동안의 토론과 숙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