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사설치 규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시행에 앞서 지형도면을 공람 공고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청취했으며, 6월 30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작업을 완료했다.
지형도면은 도시지역, 학교, 관광지 등 전부제한구역과 주거 밀집지역(12가구 이상) 부지경계에서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한 일부제한 구역으로 표시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에서 가축 사육시설 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소 사육시설은 200m 이내 ▲말, 양(염소)는 250m이내▲젖소, 사슴은 300m이내 ▲닭, 오리, 메추리, 개는 600m이내 ▲돼지는 1000m이내 가축사육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홍성군 전체면적 443.39㎢ 중 92.2%인 408.97㎢가 가축사육 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으로 묶였다.
한편, 이번에 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홍성군 환경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필지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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